연말정산지원센터

헤드셋 02-501-2322

평일 9시 - 오후 6시
주말 및 공휴일 휴무

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문의
2024-05-02 오후 5:39:00 백**
안녕하십니까
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.

자녀수당이 신설되어 지급하게 되었는데,
대상이 19세 미만 자녀 중 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급합니다.

지급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,
이 경우 비과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

1. 6세 이하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, 직원별 수당 전액에 대해 비과세(월 20만원 한도)
2. 6세 이하 자녀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분류하여 한도 내 비과세

2번이 더 보수적 해석인것 같은데 sap상 구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 1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
어떤게 맞을지, 혹시 다른 회사의 케이스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^^